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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용어의 정리)

  •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 참가자를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로컬브랜드페어 2023’를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 HICO)’와 ‘주식회사 글로벌마이스전문가그룹(이하 GMEG)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계약)

  •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참가비(장치비, 부대시설비 등)의 50%(부가세포함)를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잔금(납부한 계약금의 차액)은 2023년 5월 19일(금)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3. 부대시설 및 조립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4.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5.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품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전시부스 배정)

  • 1. 주최자는 부스규모신청, 참가신청순서 및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성격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전시실 관리)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6.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가를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납입 조건)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전시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을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규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과 같은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참가취소 및 위약금)

  •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및 일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 2. 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 2022. 05. 19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2. 05. 19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2년 6월 15일(목) 오후 8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경주화백컨벤션센터 행사장운영규정 및 규칙에 의거)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방화규칙)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충규정)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위의 참가규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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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신청 4월 14(금)까지 신청 기업 10만원
기존행사 참가기업 로컬브랜드페어 2022 참가 기업 10만원
규모 4부스 이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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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납부 계좌 IBK기업은행 / 633-024159-01-011 (예금주 : 주식회사 글로벌마이스전문가그룹)
계약금 납입 총 금액의 50%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입금
잔금 납입 2023년 5월 26일 (금)까지 납부
  • 입금 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세금계산서는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납부비용에 대해 담당자에게 일괄 발행됩니다.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로고 및 브랜드 이미지 (최대 3장)]

참가 목적

  • 1) 기업 및 브랜드 홍보

    • 자체 브랜드 홍보 기회 제공

    • 로컬브랜드 대상 정책 세미나

  • 2) 투자 및 판로개척

    • 투자자 초청 IR 피칭

  • 3) 관계자 및 일반인과의 네트워킹

    • 크리에이터스 나이트

  •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