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기도 의정부시] 2022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선착순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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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25 | |||||||||||||||||||||||||||
안녕하십니까, 로컬브랜드페어 사무국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2022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의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2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신청기간 : 공고일 ~ 마감 시(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지원대상〕 -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 국내전시회 6개 기업/ 국외전시회 3개 기업 ※ 국내․외 각각 기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항목〕국내․외 전시회 참여 실비(부스임차료, 홍보비 등)에 한함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참여시 1,000천원, 국외전시회 참여시 5,000천원 이내 지원 제외대상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기타사항(우대사항)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 경기도 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 기업, 여성기업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참가신청 ∘ 신청기간 : 마감 시(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구비서류 ‐ 2022년도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 1부 ‐ 2022년도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개별연락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구비서류 ‐ 2022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접수방법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문 의 처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1-828-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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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s://www.ui4u.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5559&mId=0301040000 |